공동협약을 체결 후 단위 사업(장)에서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 여부
노조 68107-1182
요지
○ 전국○○노련 △△시 지부와 △△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간에 단위 사업장의 위임을 받아 공동으로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상여금 지급일자를 변경, 년 4회 (1월 20일, 4월 20일, 7월 20일, 10월 20일) 지급하되 해당일에 재직 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키로 한 바 있음. 그러나 당 회사는 변경된 날짜에는 상여금을 지급키가 어려워 노사간 분쟁의 소지가 많은 관계로 상기 변경된 지급일자를 따르지 않고 단위 사업장에서 사업주 대표와 노조 대표간에 노사교섭을 통하여 상여금 지급일자를 2000년도 지급일자(구정, 6월 30일, 추석, 11월 30일)에 년 4회 지급키로 협약하여 노동조합법 및 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노사당사자가 문서로 서명날인 한 경우 단위 사업장 노사간에 체결된 협정이 우선인지 공동협약이 우선인지
해석례 전문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당해 기업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인지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귀 사를 조직적 기초로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라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가진다 할 것인 바, 교섭권 위임에 따라 지역단위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개별 사업장에 국한된 내용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공동협약의 일부내용을 변경한 경우라면 이는 보충협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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