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이 「국방·군사시설 사업 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국방·군사시설”이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제됨. 「군사법원법」제36조(군검찰부) 제4항에 의하면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관련 범죄정보업무를 포함 한다)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군검찰부 는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로 하며, 검찰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함. 한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 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자, 토지의 수용 등에 대 하여 규정한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 영생활 등”은 열거조항이 아니라 예시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에서 살펴본 국방부 검찰단이 관장하는 검찰사무는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방부 소속 군인, 군무원 등 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므로 위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률」제3조 제1호에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국방부 소속 기관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도 국방부 소속 부대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상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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