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령 관련
요지
본건 실시계획 승인은 그 과정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산림청)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절차하자가 있으나,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446호]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구)「산지관리법」[법률 제8976호]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의 경우 (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753호]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과 미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 유사하게 (구)「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446호] (이하 “구 사업법” 이라고 함) 제5조제1항은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 및 지방차지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본건의 경우 당시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구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절차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지 않은 절차하자가 있으나, 판례 [[[FOOTNOTE]]]1[[[FOOTNOTE]]]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방부가 본건 실시계획 승인을 절차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는 한 이는 유효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구 사업법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 및 고시로 (구)「산지관리법」[법률 제8976호]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753호](이하 “구 산림법”이라고 함)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38호]제43조제7호에 따라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 구 산림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