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추진을 위해 국유지 상 사유건물에 대한 이전 보상이 필요한지
요지
국방사업법 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따른 보상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토지와 함께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수용 또는 사 용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약 토지와 함께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것 이 아닌 경우에는 국방사업법 또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국방부 소유 국유지를 민간에게 주거 및 경작용으로 사용허가를 하여 사유 건물이 설치된 지역에 국방·군사시설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위 사유건물에 대해「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사유건물 보상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음.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사업법’이라 함) 제2조 정의 규정을 보면 “이 법에서 말하는 토지 등이란 토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 법’이라 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국방사업법 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따른 보상 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토지와 함께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수 용 또는 사용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약 토지와 함께 수용 또는 사 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보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별론으 로 하더라도 국방사업법 또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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