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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15. 결정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매입할 수 있는 한도

복지68230-245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현행 제36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사주조합의 명의로 매입한다는뜻인지와 우리사주조합의 명의로 매입할 수 있는 한도는 총 발행주식의몇 %까지 인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현행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조합명의로 자사주를 구입・보유할 수 있으며, 조합이 법인은 아니나 그 재산소유관계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현행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한편,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매입할 수 있는 자사주의 매입 한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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