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매입할 수 있는 한도
요지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현행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조합 명의로 자사주를 구입.보유할 수 있으며, 조합이 법인은 아니나 그 재산 소유관계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현행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겠습니다. ◆ 한편,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매입할 수 있는 자사주의 매입 한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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