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10. 결정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마찰로 작업 라인을 전환배치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68107-1130
요지
노동조합 규약이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대의파업기간 중에 현장내에 들어와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조합원들을 향하여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라인 전환배치를 하게 되었음 - 상기의 작업라인 전환배치시 급여는 동일하며 부서간의 이동 배치가 아니고 동일한 부서 내에서의 작업 수행이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고 판단됨 1.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업라인 전환배치 문제가 부당노동행위인지 2.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동시에 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비조합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현재 탄원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라인 전환배치가 부당노동행위인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마찰이 심화되어 비조합원들이 탄원 및 집단사직 제기 등을 통해 작업라인의 전환배치를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하여 작업라인을 전환배치 하였다면 이를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킬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제81조 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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