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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마찰로 작업 라인을 전환배치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마찰이 심화되어 비조합원들이 탄원 및 집단사직 제기 등을 통해 작업라인의 전환배치를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하여 작업라인을 전환배치 하였다면 이를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킬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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