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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4. 결정

총회와 대의원회 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의결기관

노조 68107-1115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법 제16조 의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음. 다만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처분하려는 재산의 성격․기존의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규약상 “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행적으로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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