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7. 29. 결정
규약상 임원의 선출기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임원선출방법
노조 01254-851
요지
당 노조의 규약상 임원의 선출을 총회와 대의원대회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조위원장의 선출을 총회에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간선으로 대의원대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바, 임원의 선출기관이 규약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고 만약 관행이 없다면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거 해당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을 결정하고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임원을 선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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