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7. 29. 결정

규약상 임원의 선출기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임원선출방법

노조 01254-851

요지

당 노조의 규약상 임원의 선출을 총회와 대의원대회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조위원장의 선출을 총회에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간선으로 대의원대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바, 임원의 선출기관이 규약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고 만약 관행이 없다면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거 해당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을 결정하고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임원을 선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