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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24. 결정

경관림 조성사업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여부

산안(건안) 68307-1046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조림 등 경관림 조성을 영림업(임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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