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경관림 조성사업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범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제2001-22호)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경관림 조성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사업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조림 등 경관림 조성을 영림업(임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경관림 조성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 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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