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20. 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수탁업체의 해고 된 조합원들이 위탁업체 사무실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1067
요지
○ 수탁업체인 ◯◯㈜가 불법파견사업으로 폐쇄조치를 당하자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통보하였음. 이에 수탁업체인 ◯◯㈜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위탁사업주에게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음 ○ 해고된 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의 의사에 반해 노조사무실이 없는 본사 사옥 출입이 가능한 지 (◯◯㈜의 본사 사무실은 위탁업체의 별관에 두고 있으나 본사에는 노조사무실 및 조합원이 없음)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해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이당해조합원들과 고용계약관계가 없는 위탁업체의 사무실을 위탁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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