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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20. 결정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산안(건안) 68307-10459

요지

건설현장의 안전담당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직․조․반장)로서 거푸집지보공 작업, 2m 이상의 굴착작업, 비계작업 등 법적으로규정된 작업에만 안전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 아니면 현장내 모든 작업공종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8.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2. 위 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자가 기존의 안전담당자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동령 [별표2]에서 정하는 39종이고, 그 외의 건설작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임 3. 그러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안전관리비로 업무수당을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으로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사용할 수는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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