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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 담당자 지정은 2000.8.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 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2] 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2. 위 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자가 기존의 안전 담당자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 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동령[별표2]에서 정하는 39종이고, 그 외의 건설 작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임 3. 그러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안전관리비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제 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적으로 정한 ‘안전 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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