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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17. 결정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지방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지방공사 소속 근로자로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근기 68207-3164

요지

○ 본인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공사’에 근로하고 있는 직원으로, ○○지방공사는 2000.1.1부로 ○○군청의 ‘환경사업소’가 분리되어 설립됨   - ○○군청 ‘환경사업소’ 소속직원들중 이적에 동의한 자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받고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퇴직금을 정산함(이때 사직서에는 “고용승계”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음)   - 공무원신분이었던 1999년까지의 미사용연가에 대해서는 2000.1.1 ○○지방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1999.12월 수당으로 전부 지급하였으며 취업규칙을 비롯한 ○○지방공사 제규정에는 연차휴가 산정 등에 있어 공무원 신분이었던 ○○군청 재직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 의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근속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공무원신분을 종료하고 동지방공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그 채용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에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 지방공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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