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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지방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지방공사 소속 근로자로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요지

○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공무원신분을 종료하고 동 지방공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그 채용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 지방공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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