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12. 결정
에틸알코올 등 혼합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MSDS 작성 · 비치 여부
산보 68343-633
요지
부탄가스흡입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탄캔내에 고미제라는 물질이 데나토늄 벤조에이트(Denatonium Benzoate)와 에틸알코올의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동 물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독성 여부 및 그 근거와 취급 근로자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해당여부 ○데나토늄벤조에이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대상물질(유해물질). ○에틸알코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대상물질(자극성물질, 인화성물질).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데나토늄벤조에이트:단시간 노출시 천식과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음. ○ 에틸알코올:눈, 피부, 점막에 자극적이고, 장기간 노출시 중추신경 및 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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