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에틸알코올 등 혼합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MSDS 작성. 비치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해당 여부 ○ 데나토늄벤조에이트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대상물질(유해물질). ○ 에틸알코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대상 물질(자극성 물질, 인화성물질).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데나토늄벤조에이트 : 단시간 노출 시 천식과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음. ○ 에틸알코올 : 눈, 피부, 점막에 자극적이고,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 및 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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