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24. 결정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산안(건안) 68307-10396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경우에는 사용자 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사업장에 함함)․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상시 100인이상을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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