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행할 때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 대표 ·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사업장에 함함)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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