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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22. 결정

안전관리대행요원의 1일 사업장 점검 사업장수 제한

산안 68320-370

해석례 전문

안전관리대행 담당자의 담당 사업장수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에 30개이하 사업장으로 명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하고 있으며사업장 일반안전점검의 횟수는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노동부 예규 제436호)」 제4조에서 월 2회(격주단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안전관리대행 담당자의 1일 점검 사업장수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1일 점검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 점검 부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우리부의 지도․감독시 대행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부실이 적발될 경우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 사유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대행요원의 1일 방문 사업장수를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담당사업장의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담당사업장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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