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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대행요원의 1일 사업장 점검 사업장수 제한

요지

안전관리 대행 담당자의 담당 사업장 수는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서에 30개 이하 사업장으로 명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하고 있으며 사업장 일반 안전점검의 횟수는 안전·보건관리 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노동부 예규 제436호) 제4조에서 월 2회(격주단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안전관리 대행 담당자의 1일 점검사업장 수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1일 점검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 점검 부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우리 부의 지도 ·감독 시 대행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부실이 적발될 경우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 사유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대행요원의 1일 방문 사업장 수를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장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담당 사업장의 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담당 사업장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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