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13. 결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안정 68307-718

요지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은 원청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대부분이 협력회사 근로자에 의한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므로 협력회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협력회사에서 동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회사와 협력회사의 법적인 책임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임 따라서 귀사와 같이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수급인인 사업주(협력 또는 하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건강진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 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