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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시 주체는 소속 사업주임 따라서 귀사와 같이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수급인 인 사업주(협력 또는 하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건강 진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 인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 이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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