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4. 결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안(건안) 68307-10370
요지
공사현장 착공시기에 A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이었으나 작업수행중 B가 현장대리인, C가 현장소장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B, C중 누구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행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따라서,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