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따라서, 현장 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중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따라서, 현장 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중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