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1. 결정
직장 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안건의 대상인지 여부
노사 68010-271
요지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및 인화 단결을 고취하고자 직장 내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동아리 구성 및 운영안 협의’을 금년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바, 이 안건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3호 및 제17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안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통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질의하신 사업장내동아리 활동의 노사협의회 안건 채택여부는 효율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양측 간사간에 사전에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다만, 사업장 내의 동아리 활동이 근로자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직장생활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수반한다면 이는 노사협의회 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안건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 또는 합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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