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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27. 결정

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참관의 타당성

노사 68120-264

요지

▶ 130여개의 단위지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각 지부별로 노사협의가 진행중인데 노사협의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본 노조에서 참관을 하는 문제와 관련 하여서 해당 사업장(지부)의 조합원 이외에 해고자나 본 노조에서 참관하고자 했을 때 사용자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건지? ▶ 만일 본 노조에서 노사협의실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참관하여 직접 발언은 하지 않고 협의회를 지켜만 보겠다고 했을 때에도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 는지 여부(발언은 하지 않되 회의장을 들락날락하면서 조언 하는 행위 등)

해석례 전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 당해 사업(사업장)내의 근로자복지 및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기구인 바, 하나의 사업 내에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해 노사협의회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의에 참석·참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각 사업장 노사협의회간 사전협의 등 효율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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