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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참관의 타당성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 당해 사업(사업장)내의 근로자복지 및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기구인 바, 하나의 사업내에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해 노사협의회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의에 참석·참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각 사업장 노사협의회간 사전협의 등 효율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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