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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26. 결정

비조합원인 관리직 사원에게 주42시간 근무의 단체협약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조 68107-843

요지

○ 당사는 서울사무소와 지방에 Y공장이 하나 있으며, 서울사무소는 영업 등 관리직사원 100여명, 공장에는 관리직사원 100여명과 생산직사원 약 450명의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음. 관리직사원은 연봉제 혹은 월급제 사원이고, 생산직사원은 일급제 사원임.         2001년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에 있는 주간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2시간으로 변경할 예정인데 단체협약에 주간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2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비조합원인 서울사무소 관리직 100여명과 공장에 근무하는 100명의 관리직사원에게도 변경된 주간근로시간 42시간을 적용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지

해석례 전문

○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관리직 사원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관리직 사원에 대해 주 42시간 근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관리직 사원이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거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 42시간 근무제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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