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요지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노조법 제35조의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됨. 2. 특정 사업(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고,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사무직을 포함한 전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무직원 중 일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체계가 확장 적용된다고 할 것임. 3. 그럼에도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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