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요지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노조법 제35조의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됨. 2. 특정 사업(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고,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사무직을 포함한 전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무직원 중 일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체계가 확장 적용된다고 할 것임. 3. 그럼에도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