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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7. 19. 결정

인수합병이후 다른 단체협약을 적용받던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해산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조 01254-610

요지

○ A사가 B사에 흡수합병되어 A사는 B사 ○○공장으로 존속하게 되었고 B사 ○○공장노동조합(구, A사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의 합병이후 B사의 유리한 근로조건 확보를 위하여 노조해산․통합 등을 검토하고 있는 바, 기존 A사 노동조합의 해산시 일반적구속력에 의거 B사와 B사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흡수합병된 B사 ○○공장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해석례 전문

○ 단체협약은 체결 당시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동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자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 등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수합병 이후 종전의 사업(장)에서 다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이 당연히 확장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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