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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20. 결정

노동조합이 채용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속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위원 자격이 있는지

노사 68120-306

요지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에서 근로자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조에서 자체 채용한 직원(정책기획부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장근로자만이 선출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귀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자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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