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이 두개의 다른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분할되는 다른 어느 기업 소속의 근로자가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여부
요지
1.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사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회사는 그 법적 지위를 달리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지위는 기업조직의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하나의 기업에 존재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있어서 그 기업이 두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였더라도,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이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통해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은 분할된 법인 모두에 존재한다고 판단됨. 2.한편, 특별히 노동조합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 없이 신설된 법인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조가 설립되는 것으로, 교섭창구 이중화로 인한 혼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조법 부칙 제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설법인에 신규설립 된 노조는 위 부칙 같은 조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