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노동조합법 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요지
2002.7.13 회시내용 중 ‘도 교육청과 교원노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하나의 사업(장)은 각 국·공립학교로 보아야 한다’의 의미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단위 내 사립학교를 제외한 개개의 국·공립학교에 미친다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개별 학교 단위로 본다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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