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의 의미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조가 수 개의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 개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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