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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2. 28. 결정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노조법 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공공노사관계팀-392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관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대해 상충되는 회시가 있는 바 어떤차이가 있는지?(공공노사관계팀-854, 2007.4.19, 노조 68107-600, 2002.7.13)

해석례 전문

◔“일반적 구속력” 관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 ’이라 함) 제4조에서 교원노동조합의 설립단위를 특별시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함)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규정하고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하나의 사업 또는사업장’은 시 ․ 도 또는 전국 단위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2002.7.13 회시내용 중 ‘도 교육청과 교원노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하나의 사업(장)은 각 국 ․ 공립학교로 보아야 한다’의 의미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단위 내 사립학교를 제외한 개개의 국 ․ 공립학교에 미친다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개별 학교 단위로 본다는 것은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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