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통합하여 임원을 선출한 경우 임원의 임기 기산일
노조 68107-828
요지
○ A여객과 B여객의 두 노조가 하나로 통합 후 조합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행정관청에 98년 8월 24일로 신고하였음. 통합노조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2년이므로 통합노조 신고일로부터 2001년 8월 24일까지로 보고 있으나, 일부는 조합장 선거 당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통합 조합장의 임기는 각사 조합장 임기 만료후부터 시작한다고 결의를 한 바 있어 현 조합장은 99년 2월 27일 전임자의 임기가 끝난날부터 2002년 2월 27일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2항 은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임기개시일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곤란하다. 만약 각각의 노동조합이 '98. 8. 24자로 노동조합을 통합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기존 노동조합의 임원은 합병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시점에서 그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며, 새로이 선출된 통합노조의 임원의 임기는 통합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의 임기규정 및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통합노조의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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