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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요지

1. 노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같은 법 제16조의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으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하여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이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대의원회 에서 임원을 선출한 경우라면, 당해 임원의 불신임은 원칙적으로 선출기관인 대의원회 에서 결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조합원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점, 질의의 경우 임원의 해임을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 해임의 안건을 처리한다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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