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대표자 등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3항(현행 제35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정하여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30조제4항(현행 제35조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시 그 방법은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3항(현행 제35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정하여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30조제4항(현행 제35조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시 그 방법은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