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11. 24. 결정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징계가능한지 여부
노조 01254-1493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동조합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현행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때 선출된 임원의 해임은 당해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규약 제27조제8호에서 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징계하였다면 동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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