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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23. 결정

조직형태변경의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규정의 효력

노조 68107-827

요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규약에 조직형태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법정 의결정족수보다 강화해 재적대의원 2/3이상 참석에 참석대의원 2/3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참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조직형태변경은 규약상 의결정족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에 규정된 법정 의결정족수에 부합한다면 무효라 볼 수 없으며 법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의 총회(대의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동 회의의 결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내부운영은 공서양속이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자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체 규약으로 동법 동조동호의 규정보다 엄격한 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다만, “조직형태 변경”은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법제도 하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규약자치의 내재적 한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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