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
요지
1.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총회(대의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동 회의의 결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내부운영은 공서양속이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자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체 규약으로 같은 법의 규정보다 엄격한 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조직형태변경”은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5조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법제도 하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규약자치의 내재적 한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따라서, 조직형태 변경이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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