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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23. 결정

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책임 여부

산안(건안) 68307-10342

요지

본공사는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저수지설치)으로 ’99. 1. 16일 계약하여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로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가) 사업개요   - 저수지 : 3개소     ․ A저수지 : 제당길이 281m, 제당높이 50.3m     ․ B저수지 : 제당길이 422m, 제당높이 45.2m     ․ C저수지 : 제당길이 247m, 제당높이 47.1m   - 용수로 : 13조 10.66㎞   - 이설도로 : 3조 3.05㎞   - 전기 및 기타 : 1식 나) 총공사비 : 27,423백만원 다) 사업기간 : ’99. 1. 29 ~ 2002. 12. 30 라) 현재 공정율 : 13% 1.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하면 본 공사는중건설공사 50억이상으로 적용요율 2.26%이나 당초 설계시 착오로 공사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여 적용요율 1.88%를 적용, 시행청과 계약이 이루어진 실정으로 설계변경시 수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설계변경시 수정적용이 되지 않고 당초 계약율(1.88%)에 의거 공사진행 및 안전관리비 집행시 향후 도급회사 및 발주청의 불이익 발생 여부

해석례 전문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발주자가 설계당시 착오로 건설공사의 종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재계상을 하여야 함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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