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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책임 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5조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발주자가 설계 당시 착오로 건설공사의 종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재계상을 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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