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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11. 결정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 여부

근기 68207-2231

요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기간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비서직으로 당사에서 2년간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사업주는 다르더라도 근로자 개인으로 보면 동일업무를 파견으로 2년, 계약직으로 2년, 총4년을 근무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지침 「계약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 관련 업무처리지침(근기68201-3311, 98.1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www.molab.go.kr⇒노동정책⇒근로기준⇒근로기준 관련지침 참조),   -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됨을 알려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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