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 여부
요지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지침 「계약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 관련 업무처리지침(근기68201-3311, 98.1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www.molab.go.kr⇒노동정책⇒근로기준⇒근로기준 관련지침 참조), -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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