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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6. 결정

2개의 지정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및 시설기준

안정 68307-584

요지

1. 안전관리대행기관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2개기관이 경영합리화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합병시의 명칭은 지정교육기관 명칭으로 함) 2. 사무실 시설기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50㎡이상, 지정교육기관은 77㎡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합병시의 사무실의 시설기준은 지정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인 77㎡이상 하나의 사무실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상기 합병이 귀문과 같이 지정교육기관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흡수하는 합병이라면 합병 결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소멸됨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서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는 한편,   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함 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은 50㎡이상이고, 지정교육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은 77㎡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수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임   따라서 상기 합병 사례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지정교육기관으로 각각 지정을 받아 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사무실은 두 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을 합한 127㎡이상이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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