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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개의 지정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및 시설기준

요지

1. 상기 합병이 귀문과 같이 지정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흡수하는 합병 이라면 합병 결과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소멸됨에 따라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서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는 한편, 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2 및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대행 기관지 정 신청을 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함 기관 2.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사무실 시설 기준은 50㎡ 이상이고, 지정 교육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은 77㎡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수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임 따라서 상기 합병 사례에서 안전관리 대행기관 및 지정교육기관으로 각각 지정을 받아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사무실은 두 기관의 사무실 시설 기준을 합한 127㎡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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